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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수거 보상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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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는 이달부터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주는 보상금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장당 2000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확대키로 했다.

특히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컸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참여 협약 체결을 마쳤다.

김태기 서울 도시빛정책과장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참여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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