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업계 추정 2400억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A 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
또한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 씨(42·여)와 C 씨(29)를 형사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고모 씨(42) 등 2명에게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이상이고 웹툰업체는 허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피해만 24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