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했던 의료영리화로의 길을 연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시나리오가 최근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23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서발법 안은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처리가 시급한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아 주목받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우려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현재도 대형 병원을 제외한 의료계는 서발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의 상업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서발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서발법에 대해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그렇다면 과거 서발법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것으로 일각에선 의심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번번이 의료민영화, 재벌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영리병원 허용, 병원 영리 부대사업 허용 등이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냈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35억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고용승계 건 외에도 한가지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의료영리화의 선두에 삼성이 있다는 설이 바로 그것. 의료영역에서 삼성은 거대 공급업체이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삼성생명이라는 국내 최대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신사업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의료영리화가 의료의 삼성 독점전략이라는 비판은 이미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던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3대 세습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 중 하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지분 43.44%)이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의료민영화의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주인공을 등장시켜야 한다. 바로 삼성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