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리콜 대상이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대상은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2만7246대 차량이다.
김 장관은 또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효력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정부의 초강수에 BMW 코리아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을 위한 렌터카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BMW 코리아는 이날 “정부 결정에 따르고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면 직원을 보내 고객 차를 가져오는 서비스인 ‘픽업 앤 딜리버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