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혈중알콜농도 0.5%로 만취 운전을 하고도 측정수치가 잘못됐다며 범행을 부인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4일(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2시40분경 인천시 옹진군 한 펜션 앞 나무숲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인근 공터까지 150m구간을 술에 만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 0.5% 만취 상태였다. 이는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윤창호법'에서 명시한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기준 0.08%에 비해 무려 6배 이상에 해당한다.
A씨는 재판 내내 혈중알콜농도가 0.5%로 측정된 수치가 잘못됐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시 조사한 경찰관 증언, A씨의 텐트 안에 놓여있던 소주병 수 등 증거에 비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후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소주 2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