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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태원 SK 회장의 "행복경영"과 알렉스 김의 "아이처럼 행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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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제567호 신년호 발간
최태원 SK 회장의 Business is Happiness
행복을 찍는 포토그래퍼 알렉스 김 인터뷰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7일 발간되는 <시사뉴스> 제567호 신년호 커버스토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포토그래퍼 알렉스 김(Alex Kim)이 말하는 '행복'이다. 

최태원 SK 회장의 ‘행복경영’을 테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다뤘다. 신뢰 구축과 편의성, 환경보호를 넘어 기부와 희망까지.

“세상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중고폰, 알렉스 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고객들에게는 바른 소비를,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는 바른 미래를 지원해 중고폰을 통한 바른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 

기업이 행복하고 소비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경영’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바른 가치’가 있다면 ‘바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책과 전기, 물이 부족한 수롱고의 아이들보다 우리는 무엇이든 풍족하다. 그런 우리가 아이들보다 부족한 건 만족과 웃음, 그리고 행복이다.” 

알렉스 김이 전해준 행복은 의외로 간단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주머니 속에 있는 게 행복이다.”

강신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회장은 신년사에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시대에 정론직필(正論直筆)을 강조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흔들림 없는 소신과 기자정신으로 정론직필 하는 것만이 언론이 독자로부터 지지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역 포커스>는 하남 시 승격 30년을 맞아 100년 비전을 그리고 있는 김상호 하남시장의 행정과제를 다뤘다. 도시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태 칼럼>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경자년 새해에는 잠시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개인도 국가도 목표와 성과 일변도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인생의 신호등을 켜고 호흡조절이 필요하다."

<강영환 칼럼>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여당과 야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다뤘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Do the Doable'과 'Move the Movable'. 즉,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필승전략이다."

<이화순의 아트&컬쳐>는 한국 여류조각가회 대표주자들의 전시 탐방이다. 심영철 한국여류조각가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작가가 미혼모를 돕기 위해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Sculpture Winter Masterpieces>展과 중견작가 이혜선의 <공간-가치를 담다>展을 초대전시로 각각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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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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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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