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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풍낙열'?[추미애 vs 윤석열]② 법무장관 검찰총장 고발 당하는 나라…직권남용 vs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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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10일 고발장 접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관에 항명, 직무유기"
추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해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앞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인사 갈등은 수사 국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10일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 역시 '검찰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검찰 인사 다음날인 9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대거 좌천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변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보냈다.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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