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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건희 회장 항소심, 경영권 불법승계 ‘무죄’

  • 등록 2008.10.10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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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10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재판장 형사1부 서기석 부장판사)에서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받았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으며 `경영권 불법승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주나 잠재 주식의 성격을 갖는 CB와 BW 발행에 따른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이 이전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전환가격 등이 적정가보다 저가로 정해져 출자금이 적게 납입됐다고 해도 회사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 사건과 같이 조세를 회피하고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발행할 때 회사 경영자들이 적정가로 발행해 그에 따른 자금이 회사에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되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되건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로 보기 어려워 실정법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 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 차명계좌 주식이 모두 이 전 회장의 소유인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의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1999년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 등 세계적 기업을 일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했고 이 사건으로 그룹 내 관련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여론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법리에 따라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 정리돼야 할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1999년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에선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으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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