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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옴부즈맨, 시민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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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창수 기자]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가 2016년 8월 1일 경상북도에서는 처음 도입돼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해 그동안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간한 '2021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도로, 행정,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6건의 고충을 접수해 36건(55%)을 해결하고 12건(18%)은 조정 및 중재했으며, 18건(27%)은 법령 규정상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충민원 해결의 대안제시와 중재노력이 두드러졌으며 타 기관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처리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옴부즈맨 전국협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 한해였다.

 

상주시 옴부즈맨은 공개모집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함으로써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이 오히려 쉽게 도출되기도 한다.
 

이범용 옴부즈맨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눈높이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신뢰받는 옴부즈맨이 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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