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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손실보상 대상 제외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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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6월24일까지 5주 간 신청 가능, 7일 내 지원금 지급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 전년비 10% 이상 감소 업종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서울시.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영위기지원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약 5주 간 신청할 수 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를 통해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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