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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장관 "경찰국 신설 등 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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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등 폐지…조직 신설돼야"
법적 근거 제시…"시행령으로 가능해"
중립성 우려에는…"수사 영향 못미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했다. 경찰청을 폐지하고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알렸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과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등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할 것"이라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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