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주시 을)이 공지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임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임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7인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