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5일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수협중앙회 자기자본 일원화(안 제164조제1항 삭제)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 폐지(안 제167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각각 삭제) ▲출자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 단축(안 제74조제2항) ▲신용사업특별회계 폐지 수순에 따른 관련 절차조항 삭제(안 제22조의2, 제113조의10, 제126조, 제131조, 제141조, 제141조의3, 제141조의9,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6조)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서면약정 규정 삭제(안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 삭제) 등이다.
이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수협에 투입됐던 총 1조1,581억원 공적자금이 올해 전액 상환될 예정"이라며 "수협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수산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법 개정 추진 이유"라 밝혔다.
이 법안 통과로 수협중앙회의 가용자본이 약 1조원 증가하며 수협은행에서 연간 295억원 상당 잉여 배당금을 수취할수 있다는 주장. 이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수산인과 어촌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