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 국세 체납 건수가 5천855건으로 금액도 267억원이다" 밝혔다.
홍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며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라 덧붙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 외 지방세 작년 말 기준 총 35만7천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명에 이르며,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홍 의원은 "상당한 금원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세금 징수 ▲송달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적했다.
홍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13억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