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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기원 의원, 재정고속도로에서 ‘결빙 교통사고’ 없다는 한국도로공사, 경찰 통계에서는 5년간 6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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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경찰청 간의 교통사고 기준 상이, 같은 ‘결빙’임에도 교통사고 인정 안 해
홍기원 의원, “경찰과 교통사고 판단 기준 통일해서 국민 불편과 혼란 줄여야”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경찰청과 다르게 관리하면서 실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통계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0’건이다.

 

반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64건이며 사망자 6명, 부상자 174명이다. 같은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93건이며 사망자 15명, 부상자 286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간에 결빙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결빙을 서리‧결빙으로 표시하며 교통사고 통계상 서리‧결빙은 ‘도로의 표면이 얼어 있는 상태’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결빙 교통사고가 ‘노면상태의 결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교통사고 통계 관리기준과 현장 노면상태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답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다르게‘서리‧결빙’이 아닌 ‘결빙’으로만 표시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인명피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고 위주로 관리하고,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가해‧피해 구분, 인명피해 발생 등을 위주로 교통사고 통계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간 교통사고 판정 기준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만의 특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64건이나 발생하고 5명이나 사망한 결빙 교통사고를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만들었다.

 

홍기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안전한 고속도로라고 표방했다”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눈 가리고 아웅’ 식 결빙 교통사고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며 결국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서로 다른 교통사고 판단 기준을 통일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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