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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공장용지에 농사지었다’ 제출한 홍성표 송파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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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법상 ‘조합원 자격 1,000㎡ 농지경영 및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져야’ 규정
홍 조합장 농업인 자격 위해 제출한 농지…”농사 불가능한 공장용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홍성표 송파농협 조합장에 대한 ‘조합장 지위에 관한 가처분 신청’ 사유가 밝혀졌다.

 

홍 조합장은 송파농협 감사로 재직하던 2018년, 영농확인 서류를 제출했다. 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제4조 1항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를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인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물론 이사와 감사, 조합장이 되기 위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당시 홍 조합장이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 제출한 땅은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와 곤지압읍 수양리 2필지. 그중 수양리는 현재 공장이 세워진 공장용지로 홍 조합장이 계약했다고 주장한 2018년 이전 2017년 11월 22일부터 공장을 신축 중이었다.

 

또한 학동리 땅은 농지법에 따라 임대가 금지된 곳이라는 것. ‘애당초 홍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송파농협 A 대의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며 ‘홍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농협 관계자는 “홍 조합장은 조합원 지위를 속이기 위해 허위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처분 신청 후 허위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대한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밝혔다.

 

A 대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홍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사 중 다선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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