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종성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를 위한 전국 관련 단체(협회)장 및 관계자 간담회가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종성(국민의힘)의원과 ▲윤일향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사가 진행되었으며 ▲서정숙(국민의힘)의원 ▲최영희(국민의힘)의원 ▲류호정(정의당)의원 등이 참석 축사를 전했다.
간담회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에서는 이민 정책연구팀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신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주제로 문신업 위생관리 실태조사결과와 문신 시술 표준관리지침마련, 시술자 자격 및 업소관리 방안,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 모형 마련, 문신사법 제정안 검토 및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박승현 더윌 변호사 겸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주제로 문신시술 규율 법률 및 판례와 합법화 진행상황, 그리고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팽동환 대표회장(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과제인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규제심판제도의 절차,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 참여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가 지난 8월~9월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구미, 경북, 대전, 세종, 충남 등을 돌며 진행한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에 대한 경과 보고를 전달하며, 목전에 온 합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힘을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재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합법화 여부는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되었으며, 규제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심판부(5인 내외)를 구성,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심의한다.
한편, 10월 19일 청주지법에선 반영구화장 시술자 2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연달아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들 재판부는 "반영구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고 시술을 받은 이들도 화장 행위로 인지한데다, 보건위생상 지식뿐 아니라 화장기법 지식도 상당히 요구되는 행위"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