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의원이 제출한 법안 주요내용은 '역과 주변을 연계개발 할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또한 '철도시설 이전 시 비용 부담 방안과 토지 수용 및 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허 의원실은 "기존 법은 역과 주변을 연계·통합 개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제정된 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허영 의원도 "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들이 다른 법과 비교해 복잡해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못하며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