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발의된 조례안 대부분이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같은 날 상정 및 표결할 수 없는 규칙안을 발의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에 따르면 제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임기 시작 이래 6개월간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 시의원은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돼 질의, 답변, 토론 등이 있은 날(최초 심의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시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는 "서울시의회의 신중한 조례 제·개정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