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지지 호소 활동 지시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추단할 근거가 없다"며 "지위를 이용한 경선 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지적한 (조 전 시장 측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녹취록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직접 수혜자는 선거 출마 예정자일 뿐 조 전 시장이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4·15 총선에 개입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남양주시 을지역구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결과에 따라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 조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