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한 선관위가 4대강 사업 찬반운동을 펼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잇따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관련 사진과 현수막 등을 게시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지와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을 주도한 A환경단체 사무국장과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을 주도한 B환경단체 사무국장과 간사를 고발했고,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한강 일대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한 여주군 재난안전과와 이장협의회 등 9곳의 단체 대표에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여주군 재난안전과, 여주군 산하 읍·면 이장협의회장 4곳, 체육진흥회 2곳, 건설사 1곳 등 9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선관위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은 이번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인 만큼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면서 "선거쟁점에 대한 정부 및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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