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고, 강사나 교수 등 교육 분야 겸직이 453건이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를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지난해 2천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천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임대 겸직의 경우 246건 중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겸직도 70건이다. 이 분야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천200만~2천400만원 수입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수입 신고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받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받은 경우도 일부 드러났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겸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영리와 비영리업무 모두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 예규가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겸업 허가도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이 허용되나,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 역시 2020년 1천769건에서 지난해 2천717건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서도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가량 늘어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증가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