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중산자이2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다.
경산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금연아파트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금연구역 홍보 및 관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이웃간의 배려와 공동체 건강을 위한 한걸음이며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산시에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