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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주정차 단속 융통성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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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택배·물품하역 조업차량 대상 과태료 감면

고양시에서는 최근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변 교통량과 주차장 여건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탄력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 새로운 선진주차질서 확립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CCTV가 주요 도심 지역에 설치되면서 CCTV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의 급격한 감소로 도심 교통 환경은 좋아졌지만, 이와 반대로 택배차량 및 물품하역 등을 위해 잠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서민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CCTV주차허용시간을 10분으로 연장해 운영 중에 있으며, 택배차량 및 물품하역 등 불가피한 조업주차 차량은 사전에 해당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탄력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단속된 영업차량도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CCTV에 저장된 동영상을 확인 후, 처리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단속사실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한 1599명을 심의해 62.8%인 1052건의 의견을 수용해 과태료를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하고도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먼저 올해 하반기에 관련 시설물 정비와 시범구역을 선정해 우선 실시한 후, 문제점 및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시 전체에 걸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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