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에서는 동네 선·후배끼리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충격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04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21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6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 온 일당 86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주범 피의자 이 모(25·무직·남양주시 금곡동)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25·무직·남양주시 진전읍)씨 등 69명을 불구속, 군에 입대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헌병대에 이첩하고, 달아난 8명은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피의자들의 범죄수법으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서 모(21)씨 등 6명은 2009년 1월 12일 밤11시경 구리시 토평동에서 피의자 서 모(21)씨 등 5명이 김 모(50)씨가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를 잡아타고, 공범인 김 모(25)씨는 범행 목적으로 대여 받았던 렌트카 차량을 운전해 택시를 뒤따라가다 신호대기 중에 있는 택시 후미를 고의로 추돌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3일간 병원에 입원해 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역할 분담하는 수법으로 피의자 이 모(25)씨 등 4명은 2010년 3월 21일 밤 8시 30분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동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이 모(24)씨의 소유 체어맨 차량에 공범 홍 모(20)씨, 서 모(22)씨를 태우고 신호대기 중에 있을 때, 사전 계획에 따라 이 모(25)씨가 대여 받아 운전하던 렌트카 차량으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피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의자 이 모 씨 등 3명이 병원에 각각 4일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수법으로는 2009년 1월 22일 저녁 7시경 피의자 강 모(24)씨는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조작하기로 하고 렌트회사에서 로체승용차를 대여 받아 피해자 역할을 한 피의자 김씨 등 4명을 태우고 피해자 남 모(31·여)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이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해 교통사고를 유발, 피의자 모두 2일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6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