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서 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문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양평대한수도원은 지난 2009년 10월 하순께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190-8번지, 190-6번지, 706번지) 마을 안길 양측에 높이 1.7m, 면적이 각각 3㎡와 1㎡의 기둥을 포함한 자바라식 대문을 설치했다.
2개의 대문 기둥이 설치된 곳은 양평대한수도원 소유의 토지가 아닌 사유지와 국유지. 기둥 1개는 국유지인 구거부지에 나머지 1개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 중 1명인 박모씨 소유의 토지에 설치됐다.
이에 마을주민 141명이 양평대한수도원의 불법 대문설치에 반발, 같은 해 12월 양평군에 진정서를 접수해 대문 철거를 요청했었다.
이후 양평군의 조치를 기다려 온 마을 주민들은 양평대한수도원측이 대문의 일부만 개방한 채 자물쇠를 채우고, 전화를 걸어야 문을 개방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이어지자 최근 또다시 양평군에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이번 집단민원 진정서에는 대문 설치지역인 목왕리는 물론 양서면 전체 26개리(里) 이장들을 포함해 양서면주민자치위원장, 양서면새마을협의회장, 양서면부녀회장, 양서면이장협의회장, 한강지키기양평지회장, 양수리상인연합회장 등 직능단체장 등 268명이 서명했다.
마을주민들은 “양평대한수도원에서 평상시에는 승용차가 다닐 정도로 대문을 열어 논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물쇠로 잠궈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수도원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문 개방을 요구할 경우, 마지못해 내려와 대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또 “관리인이 대문을 열어 줄 때도 ‘어디에 무엇 하러 가느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어 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서 “남의 땅에 기둥을 박아 대문을 설치한 뒤 거드름 피우며 열어주는 수도원의 행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원에서 대문을 불법으로 설치해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김선교 양평군수는 해당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들을 불러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김 군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수도원에서 불법으로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된다”면서 “하루빨리 대문을 철거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