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1만대당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530명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2.6명, 부상자 170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 주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확산 추세에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가 육상․수상․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1만 5천여 레저스포츠업에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저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1만대당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530명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2.6명, 부상자 17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고보험처리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지난 2006년 490건이었던 수상레저 사고보험처리건수가 2013년 728건으로 약 49%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8월 현재까지 391건의 사고보험처리가 접수됐다.
또한, 자연지리적 환경과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는 그 특성상 사고시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ATV로 잘 알려진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미숙이나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번지점프는 번지코드(로프) 불량이나 착지 에어매트 협소, 패러글라이딩 및 초경량항공기는 기기조작 미숙이나 강풍 및 이상기류 조우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 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정착된 레저스포츠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이나 설치장소에 따라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든 국민이 레저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를 통해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지난 8월 7일에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체는 사고위험이나 상해 등의 사업상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사업화가 가능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공급 및 관련 장비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부차적으로 레저스포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