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정미경(수원 을]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ㄹ연,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대안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되 적어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율사 출신으로 구성하자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 의원은 “동조하고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처럼 말로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도 돌파구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드린 제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회 몫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모두 야당과 유족들에게 주는 안에 대해서도 “연찬회 때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유족들에게 드려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제안한 3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는 사실상 2자협의체”라며 “이것은 세월호 유족과 새누리당이 알아서 결정하면 야당은 따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야당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