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총부채 134조 원에 달하는 LH가 지난 2009년 통합 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 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모 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2월까지 회사돈 4억79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 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 원은 정상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가능하다. 한편, LH는 올해 6월에서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되면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뒤늑게 개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