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군 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꾸준히 발생, 장병들의 대적관과 국가관 등 정신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군기묵사령부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교 9명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장병이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현황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방첩활동의 폭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90명이던 검거인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22명, 노무현 정부에서 9명으로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33명으로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1년 6개월 동안 9명이 검거됐다.
홍 의원은 "사회가 점점 개방되고 다원화 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의 구성과 종북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장병들은 남북 분단 상황을 직시하고 군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