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는 3일 오후 정기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처리됐으며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결과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 기권 8표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42표 중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호를 실시하고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10번이든 20번이든 언제든지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 결백을 반드시 밝혀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들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제천, 단양 주민들 그르고 국민들께서 저 송광호가 떳떳한 사람임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송 의원은 2012년 4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식회사 AVT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AVT 대표로부터 11번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송 의원이 중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