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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떡볶이 프랜차이즈, '국민간식' HACCP 의무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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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의 순대·떡볶이떡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도입과 관련해 떡볶이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 같은 간식이 '불량식품'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평소 즐겨 먹는 순대와 떡볶이, 계란에 대해 2017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식품안전관리인증에 대해 과학적인 예방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순대나 계란, 떡볶이 떡 등에서 불법 제조나 불량 유통 사례가 자주 적발됐기 때문이다.

일단, 이들 재료를 사용하는 가맹사업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A떡볶이 가맹사업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방침에 따라 국민 간식에 대한 신뢰도가 좋아지고, 결국 매출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 했다.

B떡볶이 가맹사업 관계자는 "현재 모든 제품은 식품안전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번 식약처 발표에 안전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다만 가맹사업자 외 골목에서 떡볶이, 순대를 판매하는 영세한 판매자에 대한 의무화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1500여 개에 이르는 순대와 떡볶이 떡 공장 가운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10% 남짓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이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식품 제조와 판매가 모두 불가능하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순대 제조업체 가운데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 적용해야 한다.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모든 업소에는 202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분식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해 업체들의 위생 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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