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시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1998년 5월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취득절차 등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동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보유)은 2만6724건에 보유 면적 약 275만㎡,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10조160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 건수로는 강남구(1223건)와 서초구(999건)의 건수가 가장 많고, 용산구(860건), 송파구(845건), 마포구(660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규모별로는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순이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총 거래건수 2만6724건 중 1만3483건으로 50%를 웃돌았고 중국(3104건), 기타 아시아(2625건) 순이었다. 중국인들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3억원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강남·서초, 용산·마포, 영등포구에서 많이 이뤄지는 것은 서울시의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의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가 외국인의 토지거래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