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손본다.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고비용을 유발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 발생시 고가차의 과도한 수리비, 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과실 비율을 떠나 저가차 차주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고가차량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
골자는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미수선수리비 지금제도 폐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 등이다.
렌트차량 제공 방식과 제공기간이 대폭 바뀐다.
현재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시점에 타고 있던 차량과 동일한 차를 렌트차량으로 제공받는다.
금융당국은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 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초과이득 발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매스를 댄다.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외산차를 타다 사고가 난 차주가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국산차를 렌터차량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재의 '외산사 사고엔 외산차렌터차량 제공'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셈이다.
렌트차량 제공기간도 명확하게 바뀐다.
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 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 인정기간이 불명확하다.
일부 사고 피해자는 수리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데이터베이스를 집적(3년)해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고 수리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막는다.
지금은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정비업체가 요구하면 크게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범퍼 교체다. 도장만해도 복구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게 일반적이다. 2008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생한 사고에서 범퍼 교체율은 70.1%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경미한 사고발생 시 범퍼 등 부품 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하기로 했다.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 간 성능·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올해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말까지는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 등을 고려해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규종을 확대 추진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아 현금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금제도는 개선한다.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앞으로는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물보상은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고가차량과 저가차량 간 사고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 전가돼 보험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여론을 반영해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을 신설한다.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새로 만들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수리비가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 15%의 할증요율이 부과된다. 수리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국산차 8개, 외산차 38개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손실 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추후 국토교통부·금융감원원·보험개발원과 함께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추진해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