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로켓배송'을 두고 쿠팡과 한국통합물류센터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배송서비스는 영업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은 허가받지 않은 일반차량을 이용해 운송행위를 했다는 물류협회와 유상이 아닌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쿠팡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국내 주요 택배회사 11개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흰색번호판인 자가 차량을 가지고 배송을 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물류업계 내 3PL(제3자 물류)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3PL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 흐름에 배치되는 쿠팡의 불법적인 자체배송으로 화물운송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장 내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가 아닌 무료배송이라고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은 고객서비스의 일환일 뿐, 위법이 아니다"라며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법리적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쿠팡의 로켓배송 논란과 비슷한 경우가 2001년 백화점 무료셔틀버스 운행 여부다. 당시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무료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되는 유상운송으로 판단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장기적으로는 배송비용이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만큼 로켓배송 역시 백화점 셔틀버스와 마찬가지로 유상운송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더욱이 이번 '로켓배송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 쿠팡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로켓배송 서비스가 합법으로 결정될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체에서도 자체 무료배송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대형 유통업체들 좋은 일만 하게 된 결과다.
반대로 불법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쿠팡의 경쟁력이 사라져버린다. 쿠팡은 지난해 121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까지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지만, 로켓배송이 불법으로 결정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쿠팡은 로켓배송은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이커머스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택배나 물류를 위해 로켓배송에 도전한 것은 아니다.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