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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보험상품, 1년 내 해지 땐 최대 9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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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확정…내년부터 보험료 자율화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 1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은 1년차 때 해지해도 납입금액 중 최대 93%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험상품 가격이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재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27일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체계 변경)를 기존 발표안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에 따르면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이 설계사는 50%수준,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각각 70%와 100%까지 확대한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년차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늘어난다.

방카슈랑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은 일반 설계사보다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1년차 환급률이 방카슈랑스는 86%, 온라인은 93%까지로 약 30%포인트 개선된다.

이로써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재 상품의 25종(31%)의 1년차 환급률은 90%를 넘을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격의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된다.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어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가 현행 ±20%에서 내년에는 ±30%으로 확대된 뒤 2017년에는 폐지된다.

더욱이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현행 30%에서 내년 50%로 늘어난 후 2017년에 폐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25%에서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된 뒤 2018년에 조건부로 자율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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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관세청 합동 마약 수색팀 꾸려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류 밀수 적발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관세청과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해경청과 관세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동해해경청·서울세관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하였다. 해경‧세관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하였다. 합동 검색팀은 해당 선박 전반을 집중 수색하던 중에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하였고,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한 결과 개당 약 20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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