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인사 신모 회장, 팔당변 임야 불법훼손 ‘가묘’ 조성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국내 저명인사 신모 회장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임야(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산지법 ▲수도법적용 ▲문화재보전지역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굴참나무 및 산림 등을 훼손 가묘(묘지)를 조성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신모 회장이 소유한 임야는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산 8번지 일대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ㆍ산지법ㆍ수도법적용ㆍ문화재보전지역 등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신모 회장은 지난 3월 20일경 굴참나무와 임야 약 1000㎡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가묘(묘지)를 조성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이 지역사회의 도마 위에 올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신모 회장은 묘지를 설치할 때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행정당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 약 1천여㎡를 훼손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