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김건희 녹취록 보도파문 국힘은 뭐했나?
법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으로 MBC보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국민의힘,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이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건희씨가 답을 하는 취재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친한 오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에 격식이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미디어 취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통화내용이었다. 더욱이 김건희씨와 통화한 이명수 기자는 뉴스리포터가 아닌 촬영기자인 것으로 알려져 촬영기자가 6개월간 취재를 위해 취재원과 밀접 접촉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언론사 취재관행이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핵폭탄급 내용 없어 국힘 안도 분위기 추가 공개시 후폭풍 예상 이날 MBC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핵폭탄급 내용도 아니었고 그저 흥미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