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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언·강매한 前숙대 교수…法“파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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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졸업작품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대학 교수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윤모 전 숙명여대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과 조교는 물론 동료 교수들에게까지 감정적인 폭언을 일삼았다"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연장자인 동료 교수에게 반말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고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 전 교수는 개인사정을 들어 임의로 수업 형태나 시간을 바꾸는 등 담당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해 기본적인 의무조차 태만히 했다"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동일한 연구업적에 대해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중복해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학과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음악회 티켓을 구매하고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사 및 동료 교수들에게 본인의 의견과는 다른 불공정한 성적 평가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선지 등 제작비용이나 세미나 비용 등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징수했고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습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숙명여대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윤 전 교수가 2012~2014년 숙명여대 작곡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오선지와 졸업작품지 등을 강매한 점 등 12가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2014년 12월 윤 전 교수를 파면 결정했다.

윤 전 교수는 수업이나 상담시간에 학생들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너를 가르칠 마음이 없다"는 등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렸고 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악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동료 교수와 강사, 조교들에게도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해야 할 오선지와 졸업작품집을 제작비용이 부족한 것처럼 강매해 판매대금을 유용하고 자신이 맡은 한 학기 수업을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등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세미나 비용 부당 징수 ▲실험실습비 부정 사용 ▲불공정한 성적평가 강요 ▲부적정한 연구업적평가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윤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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