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전환되는 1만5000여명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정부가 지난 2011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비정규직과 달리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지만 임금과 처우 등에서 정규직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정규직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쯤에 있다고 해서 '중규직'이나 '준규직' 등으로 불린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처우는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아 고용 양극화의 완전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2013년 기준)은 정규직 임금(211만4310원)의 60%에 불과한 127만430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과 임금체계가 달라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년차 행정실무원(무기계약직)은 일반직 9급의 95.8% 수준의 월급을 받지만 20년차에 이르면 일반직 9급의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상의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도입하고도 정원 조정을 해주지 않아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2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것에 대한 위험은 없지만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있어 전혀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일을 하고도 처우는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