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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발바리’ DNA 분석에 걸린 시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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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 연쇄 성폭행범 일명 '발바리'가 5년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잇따라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면서 일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용산경찰서는 한밤 중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가로채고,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이모(60)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한남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과 귀금속 500여만원 어치도 빼앗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30여개를 정밀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범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인근 중국집에서 배달부로 오랫동안 일해온 인물이었다. 이씨는 결백을 주장해오다 경찰이 현장에서 채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를 들이대자 범행을 시인했다.

DNA 감식 결과, 이씨의 추가범행도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0월19일 이태원동 한 주택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났고, 2012년 10월4일 인근 주택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도 이씨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일대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태원 발바리'가 바로 이씨였다.

이번 사건은 범인의 DNA를 확보하고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잡고 보니 과거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려진 몽타주와 비슷했지만 60대일 줄을 몰랐다. 이씨의 얼굴을 본 피해자도 30~40대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지금도 그 정도로 동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모든 현장에 증거를 남길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킬 정도로 용의주도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씨는 지난 1996년과 2004년에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DNA를 채취해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추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붙잡히지 않았다. 범행 장소 인근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버젓이 일하고 있었지만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이 이씨를 붙잡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채증한 DNA를 검찰에서 보유한 이씨의 DNA와 대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폭행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DNA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경우 검찰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경찰이 피의자의 DNA를 관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두 기관이 채증한 DNA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이번 수사로 한 번에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5년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 간의 불필요한 칸막이로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지금보다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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