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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거 사업권 주겠다”…홍준표 지사 처남 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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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최근 사기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추가로 사기를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56)씨에게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내정돼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토목을 맡을 테니, 철거공사를 100% 맡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백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며 수 차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씨는 철거 공사권이 없었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등포교도소 철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지만 이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홍 지사의 처남이 맞다”며“현재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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