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말 안 들으면 도깨비 아저씨한테 혼내주라고 전화할 거야!”, “거짓말 하면 피노키오래요. 벌써 코가 길어졌네!”,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절반은 한국사람인데 왜 김치를 못먹니!” 부모나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무심코 던진 말을 아동 학대로 판단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81.8% 이상은 부모로 특히 학대행위중 33.1%가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이 답이다'에서는 알쏭달송하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를 담았다.
춘천지법은 지난 1월 낮잠을 자지 않는 3살 아이에게 도깨비로부터 영상전화가 걸려와 아이를 야단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이 겁을 먹고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됐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부산지법도 5살 아동에게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라며 반복적으로 놀린 유치원 교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은 최근 캐나다 이중국적을 가진 12살 초등학생에게 김치를 못 먹는다며 다문화 가정을 비하한 초등학교 교사에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이에 대한 무심한 행동이 자칫 폭력일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팔을 깨무는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알려주기 위해 아이의 팔을 깨물거나 스펀지 블록, 플라스틱 지휘봉 등으로 학생에 직접적인 체벌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나물 등 음식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손으로 억지로 입안에 밀어 넣어 먹이는 행위도 사실상 '식습관 교정'이라는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법원은 판단했다.
아이를 부모 허락없이 함부로 껴안거나 볼에 뽀뽀하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고, 또 돌배기 자녀를 집에 두고 집밖에 나가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자료는 밝혔다.
국내 아동학대사례수는 지난 2014년 기준 1만27건으로 2005년(4633건)보다 10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 등으로 아동 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가 늘고 있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인구는 점점 줄어들지만 아동학대사례수는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고나 정상적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