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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해철법’ 통과…심각한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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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중상해땐 의사·병원 동의 없이 중재절차…시간·비용 단축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측이 밝혀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 조정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지금까지는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조차 밟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아기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부터는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신해철법'은 발의 당시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양이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강력 반발해왔다.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다른데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통과돼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신해철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사망보다 중증상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증상해의 범위를 규정할 시행령 내용에 따라 입법효과가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가수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같은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신씨는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10월27일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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