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1.5℃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0.4℃
  • 맑음고창 -6.6℃
  • 제주 3.3℃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5℃
  • 구름조금거제 0.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위성곤 의원,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URL복사

특조위 활동기간 2017년 2월 3일까지 연장... 선체 인양후 6개월 보장도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20대 국회 임기 첫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0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함과 더불어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활동기간의 시작이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로 특조위의 진상조사기간이 끝나게 된다.

 반면 야당 의원 등은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부터로 봐야하며 그 이전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실질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정은 법 시행일이 4개월이 넘게 지난 2015년 5월 11일에야 종료됐다.

또한 특조위 측에 따르면 주요 사무처 구성은 2015년 7월 27일, 특조위 활동예비비 배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같은 해 8월 4일에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당연히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등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 의원은 "총 231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한 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6월말로 활동이 끝난다면 특조위는 존재의미가 없고, 세월호 인양도 7월로 예정돼 있어 사건의 핵심증거인 선체 관련 조사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관련 예산배정이 결정된 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해 관련 논란을 마무리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개정안은 인양지연 등으로 2017년 2월 3일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특조위 위원 등의 임기 역시 위원회의 실제 활동기간으로 일치시켰다.

위성곤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었다"며 "그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법을 개정해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2번째를 맞이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4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특히 ‘헌법’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끌어다 써 오히려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할 곳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한 것은 국회였다”며, “서로 얼굴을 붉힐지언정 국회의원 각자가 물밑에서 이를 조율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통 연희와 현대 물리학을 융합한 공연 ‘연희물리학 ver.1 ‘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 연희와 현대 물리학을 융합한 공연 ‘연희물리학 ver.1 ‘원’’이 관객들과의 만남을 위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연희라는 전통예술이 물리학, 철학, 미학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공연이다. 연희를 통한 신명 발산의 비밀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그 안에서 관객들이 자연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여정을 선사한다. 이를 통해 공연은 단순히 시각적, 신체적 경험을 넘어 관객들에게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은 사유의 장을 열어준다. ‘연희물리학 ver.1 ‘원’’은 물리학의 다양한 개념들, 특히 운동성과 에너지의 순환·빛의 파동·양자 얽힘·우주적 시공간의 존재 방식을 통해 연희에서 발산되는 신명(神明)의 비밀을 탐구하는 ‘상쇠’의 여정이다. 전통적인 연희의 리듬과 동작을 물리학의 원리로 풀어내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그 흐름을 과학적 시각으로 재구성한다. 연희자는 물리적 힘의 흐름을 자신의 몸으로 전달하며, 그 에너지는 공명처럼 관객과 연결되고 공연의 장면마다 새롭게 변환된다. 상쇠의 여정은 단순한 신명 발산을 넘어 물리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존재의 본질을 질문하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철학부재(不在)가 빚은 참극…‘공정과 상식’ 빨리 되찾기를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구속)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이 본인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 핵심 이슈인 ‘체포조 지시’관련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선 윤대통령은 “계엄 당일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며 변론했다. 5차례에 걸친 헌재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의“계엄은 경고용”이라는 발언, 특히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