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잠정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 4,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이고, 이 중 3건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이에, 8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요리조리 숨어다니는 얌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자동차관리법 §79, §84)
또한,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13, §24조의2)
대포차를 운행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81)에 처하도록 돼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