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속보>인천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6)씨와 15t급 중국어선 선장 B(50)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변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선장 2명은 지난 3일 새벽 5시경부터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모두 16차례 서해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서해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당일 새벽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어선 2척에는 선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은 2005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연평도 조업 어선 30여 척은 연평도 북서쪽 640m 지점에서 중국어선 4척을 에워싸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뒤 연평도로 예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