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 나포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9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50㎞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0.9해리(1.6km)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 2척은 모두 90톤 급으로 선장 등 승선원 17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모두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해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25척을 나포해 관련법에 따라 34명을 구속하고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2202척을 퇴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