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안 도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시급이 6500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 역시 “16일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나가 최저임금 합의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2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률 3.7%~13.4%의 최저임금 심의구간(6253~6838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최저 인상률인 3.7%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결국에는 공익위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8년간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올해도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가 공익위원에 중재를 요구하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제시, 표결에 부치게 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구간을 제시했고, 그 중간 값인 6030원(2015년 대비 8.1% 인상)이 표결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