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의 인증이 취소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8만3000대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티구안 2.0 TDI BMT,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6 35 TDI 등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검찰 수사에서 폭스바겐이 자동차 판매 전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다.
위조 내역을 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 살펴보면 경유차 18개 차종(유로6 16개 차종·유로5 2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총 20만9000대에 달한다.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총 30만7000대)의 68% 가량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